1. 해외직구가 처음 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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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그인 시 메인상단에서 확인 가능한 사서함 번호 예시 이미지
    1. 로그인 시 메인상단에서 확인 가능한 사서함 번호
  • 로그인 시 서비스 라운지에서 확인가능한 사서함 번호 예시 이미지
    2. 로그인 시 서비스 라운지에서 확인 가능한 사서함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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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이 도착하면 개인 사서함에 화물이 보관됩니다. 주소 입력 시 꼭 사서함 번호를 함께 기입해주세요.
2. 쇼핑몰에서 상품주문 후 배송대행 신청서를 작성해주세요.
토스토스를 이용하면 이렇게 나에게 배송돼요.
  • 1. 접수대기
    신청서 수정 가능
    해외 쇼핑몰에서 상품을 주문한 후 바로 신청서를 작성해 주세요. (판매자가 상품을 발송하기 전)
  • 2. 접수신청
    신청서 수정 가능
    상품이 발송되면 트래킹 번호를 신청서에 기재해 주세요. (판매자가 상품을 발송)
  • 3-1. 부분입고
    신청서 수정 가능
    신청서에 작성된 상품 일부가 도착한 상태입니다.
  • 3-2. 전체입고
    반품신청 가능, 입고 완료 후 수정 불가
    신청서에 작성된 모든 상품이 도착한 상태.
    검수 옵션이 있는 경우 검수 후 포장을 하고 배송비가 책정, 출고 요청 전까지 전체 입고 상태.
    검수 옵션이 없고, 자동결제/출고 요청은 배송비 책정과 동시에 자동처리.
  • 3-3. 오류입고
    신청서 수정/반품신청 가능
    신청서와 다른 상품이 도착한 경우.
    사진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수정합니다.
    수량과 품목이 내용물과 일치하여야 하며 다르게 기재 시 통관이 불가하거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수정이 끝나면 계속 진행을 눌러주세요.
  • 3-4. 재포장
    이미 포장되어 배송비가 책정된 경우,
    변경사항은 재포장으로 요청 후 진행하세요.
    추가할 상품이 있는 경우 추가 상품만 신청서 작성 후 합배송 요청해주세요. (배송비 측정된 주문서에 요청)
  • 4. 출고요청
    신청서 수정 불가
    검수 이미지를 확인 후 상품에 문제가 없는 경우 출고 요청을 눌러주세요. 이후 단계는 자동진행되며, 합산과세(입항일 기준)에 유의해주세요.
  • 5. 결제대기
    예치금으로 진행할 경우 무통장 입금 시 꼭 사서함 번호를 기재해 주세요.
  • 6. 결제완료
    당일 출고 마감 시간 이전 결제 완려 건들은 모두 당일 출고 처리 됩니다.
  • 7. 출고완료
    국내 도착시점부터 배송조회 가능
    화물이 출고되면 서비스 라운지에서 운송장 번호로 통관 및 트래킹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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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품신청 가능, 입고 완료 후 수정 불가
    신청서에 작성된 모든 상품이 도착한 상태.
    검수 옵션이 있는 경우 검수 후 포장을 하고 배송비가 책정, 출고 요청 전까지 전체 입고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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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고처리 기준은 등록하신 상품이 아닌 등록되어있는 트래킹 번호(해외운송장 번호)로 처리됩니다.
  • 4개 이상 동일 제품은 재고 등록 후 이용 바랍니다.
  • 국내 반송건 발생 시 작은 상품은 3,000원 ​발생되며 재발송 요청 시 추가요금이 발생합니다.
  • 신청서 내에 통관 품목이 조회가 안될 경우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로 요청하면 등록가능합니다.
  • 다른 품목으로 진행 시 통관에 문제가 발생(과태료 청구 등)합니다.
  • 신청서 수정 시에 수정된 내용 재확인 후 처리하기 때문에 지연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중국 내 택배 배송비가 발생될 경우 1위안 200원씩 청구됩니다.
  • 중국 내 반품은 주 업무가 아닌 관계로 할인율이 적어 비용이 높습니다. 또한 분실 보상은 가능하나 파손 보상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배송대행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신청서는 작성하신 내용 그대로 세관에 신고되므로, 허위 신고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배송 방법을 선적 화물에 따라 선택해 주세요. 항공 선적 불가 상품을 신청서에 작성하여 항공으로 출고 시 세관에서 적발되면 압수(폐기) 됩니다.
  • 목록통관/일반 통관/사업자 통관 구분을 선택해 주세요. 150달러 미만 자가 사용목적은 목록통관입니다. (중국 내 배송비 제외, 구매대행사업자도 목록통관)
  • 품목에 따른 수량이 많은 경우 목록 취하되고 일반 통관으로 전환되며, 재신고로 인해 통관이 지연됩니다. (동일 품목 4개 이상)
  • 받는 사람은 한글로 수령하실 분 본명을 적으셔야 합니다. 수령인 본인이 아닐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 개인통관고유부호 의무 시행으로 인해, 개인통관 고유부호(생년월일 대체 불가)를 정확하게 기재해 주세요. 수령인과 불일치할 경우 통관 지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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