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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직구 상식

필요한 정보와 합리적인 직구를 위한 시작

해외배송은 이렇게 진행돼요.

토스토스 영국 국기 토스토스 독일 국기 토스토스 미국 국기 토스토스 중국 국기
1. 구매쇼핑몰 발송
토스토스_로고
2. 검수, 추가포장
3. 국내 통관
4. 택배사 인계
5. 물품 수령

알아두면 좋은 직구상식!

세관관련 규정 준수하기

해당 국가(국내/외)세관 규정을 준수해야 해요. 제한, 금지
품목을 주문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품목에 따라 관련 인증서가
필요할 수 있으니 내가 구입한 물건에 대해 관련 규정을 잘
알아봐야 해요.

상품의 가격에 따라 관세가 추가될 수 있어요.

내가 구입한 물품은 세관장에서 어떤 통관으로 진행될지
정해져요. 통관에 따라 추가로 부가되는 관세가 부가될 수
있으니 필수로 알아야 해요.

신청서 작성 시 검수옵션 선택하기

운반과정이 많은 해외직구 특성상 성질이 약한 상품은
토스토스 지점에서 검수와 동시에 추가 포장을 진행할 수
있어요. (신청서 작성 시 하단의 검수옵션을 선택하세요.)

배송시간이 늦어질 수 있어요.

해외쇼핑몰, 통관, 국내 택배사 거쳐가는 과정이 많은
해외배송 특성상 배송시간이 예측불가할 경우가 있어요.
이에 따라 배송받기 위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 주세요.
토스토스는 항상 신속하게 처리 할게요!

이용에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토스토스 카카오 채팅 상담 서비스
채팅 상담 접수
월~금 10:00~17:00 (공휴일 휴무) | 휴게시간 12:30 ~13:30
마이페이지를 통한 접수는 24시간 가능합니다.
채널 이용 중 욕설, 비방 과격한 언어 사용 시 경고 없이 차단되오니 참고하시어 이용에 불편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유선고객 상담센터
1644-5339
월~금 10:00~17:00 (공휴일 휴무) 휴게시간 12:30~13 :30

수입통관

이행하지 않을 경우 폐기, 과태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필수로 진행해야합니다.

수입통관은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장에게 신고, 세관장은 관세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
신고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 수입물품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수입 개관 진행방식

자세한 세부 내용은 가이드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검역신고 기관 :
[해운] - 경인청 수입관리
[항공] - 인천국제공항 수입검사소

인천세관장 코드 : 02002079

(전자상거래건에 한함 / LCL건은 개별문의 바랍니다.)

통관 중 발생하는
검역, 카톤분할, 폐기처분이란?

  • 검역
    검역이란 수입개관 진행 중
    검역 대상 품목에 한하여 물품의
    안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절차로
    검역 진행 시 검역료가 발생합니다.
  • 카톤분할
    일부 상품이 통관 불가한 경우
    이를 분리하는 과정이며, 통관이 가능한 상품만 통관을 진행, 카톤분할 진행 시 분할료가 발생합니다.
  • 폐기
    통관이 불가능한 상품의 경우
    세관 허가 후 통관장에서
    폐기처분을 진행하며,
    폐기 진행 시 폐기비용이 발생합니다.

관부가세 안내

관부가세는 국가의 수입을 늘리기 위해
수입 물품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

예상 관부가세를 확인해보세요.

관부가세란?

토스토스 영국 국기 토스토스 독일 국기 토스토스 미국 국기 토스토스 중국 국기

+ 관부가세 적용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하거나 해외 배송 대행 업체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물품이 국내에 수입될 때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하거나
해외 배송 대행 업체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물품이 국내에 수입될 때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
토스토스 미국 국기 목록통관

실제 결제한 금액

$200이하 면세

토스토스 중국 국기 그 외,
토스토스 미국 국기 일반통관

실제 결제한 금액

$150이하 면세

통관구분
미국에서 수입되는 화물 중에 목록통관은 $200까지, 일반통관은 $150까지 면세입니다.
미국 외 나라에서 한국으로 수입되는 화물은 품목 상관없이 결제금액 $150까지 면세입니다.(자가용도로 수입하는 경우에 한함)
미국에서 수입되는 화물 중에 목록통관은 $200까지,
일반통관은 $150까지 면세입니다.
미국 외 나라에서 한국으로 수입되는 화물은 품목 상관없이 결제금액 $150까지 면세입니다.
(자가용도로 수입하는 경우에 한함)

예시 이미지입니다.

관부가세 부과

관부가세 면제

관부가세는 물품의 가격, 운송비, 보험료 등에 부과되며 부과율은 물품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또한,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이 해당 국가에서는 관부가세 부과 대상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클릭 시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해외 물품 구매 시, 관부가세 부과 여부와 부과율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부가세 부과 여부와 부과율은 해당 국가의 세관과 관련 부처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관 구분

속하는 통관에 따라 결제 금액이
달라지므로 필수로 알아야 합니다.

목록통관
자가사용 목적,
$150 (미국 - $200)미만
수입신고 생략, 면세
  • 전기기기는 모델 별 1개
  • 토스토스는 품목당 수량이 10개 이상인 경우 자동으로 일반통관으로 전환됩니다.
  • 세관장 판단에 의해 일반통관으로 변경되거나 통관 취하될 수 있습니다.
일반(간이)통관
상품결제액이 목록통관 기준 이상
혹은 목록통관 배제대상
수입신고 , 관부가세 적용
  • 전기기기는 모델 별 1개
  • 토스토스 신청서에서 올바르게 품목을 선택하면 자동화 시스템으로 통관품목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 주요 목록통관 배제대상
    • 의약품, 한약재, 야생동물관련제품,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 건강기능식품, 지적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 식품류, 주류, 담배, 기능성화장품 적하 목록 정정 건
    • 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 기타 세관장 확인대상물품 목록통관 배재 대상 합배송 건
  • 세관장 판단에 의해 사업자통관으로 변경되거나 통관취하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통관
사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수입
수입신고 , 관부가세 적용
  • 어린이 용품, 식기류 등 인증이 필요한 품목이 있으니 판매 목적으로 수입하는 제품은 인증 필요 품목인지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 수입하는 모든 화물에 원산지 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 KC인증대상 품목이 있으니, 수입 전 관세청에 확인바랍니다.
  • 통관 시 통관 수수료 + 관부가세 + 창고료 + 국내 운송료 등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 세관장 판단에 의해 통관취하될 수 있습니다.
LCL/FCL 사업자통관
대량 사업자통관 진행 시
LCL / FCL로 수입
수입신고 , 관부가세 적용
  • 어린이 용품, 식기류 등 인증이 필요한 품목이 있으니 판매 목적으로 수입하는 제품은 인증 필요 품목인지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 수입하는 모든 화물에 원산지 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 KC인증대상 품목이 있으니, 수입 전 관세청에 확인바랍니다.
  • 통관 시 통관 수수료 + 관부가세 + 창고료 + 국내 운송료 등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 LCL : 화주 한 사람이 컨테이너를 채울 수 없는 경우
  • FCL : 화주 한 사람이 컨테이너 단위 수입
  • 세관장 판단에 의해 통관취하될 수 있습니다.

토스토스 신청서에서 올바르게 품목을 선택하면
자동화 시스템으로 통관품목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수입금지품목 안내

통관 불가 상품일 경우
통관 과정에서 폐기처리됩니다.

기재된 품목 이외에 더 많은 수입 금지 품목이 있습니다. 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수시로 변경되고,
수입 금지 품목은 국제적인 규제나 국내 법령에 따라 엄격한 검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수입 전에는 반드시 관련 법령을 확인하고, 수입 금지 품목에 대해 발생한 불이익은 본인 사유이며,
토스토스는 관세법의 모든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불법 물건을 위탁하거나 취급하지 않습니다.
  • 1577-8577

  • 032-722-4114

  • 032-740-2700

  • 1577-1255

해외직구 시 정확한 통관 여부는
위 전화번호로 문의 바랍니다.

주요 통관 불가 품목

  1. 마약류: 마약 및 마약성의 약물, 대마초, 해시시, 코카인, 헤로인, 암페타민, 에이즈 등
  2. 위조품: 위조 지폐, 동전, 인장, 상표, 판화 등
  3. 유해물질: 아스베스트, 크로뮴, 수은, 납, 카드뮴, 석탄 등의 유해 물질
  4. 문화재: 고가의 문화재와 예술품, 국가유산 등
  5. 무기류: 총기, 폭발물류, 무기 부속품 등
  6. 악성코드: 컴퓨터 및 네트워크 침해에 사용되는 악성코드, 해킹 도구 등
  7. 국제상의 규제: CITES(협약)에 의한 멸종위기종, 핵무기 및 핵물질 등
  8. 저작권 침해: 불법 복제된 상품, CD, DVD, MP3 등
  9. 의약품: 허가되지 않은 의약품, 불법복제 의약품, 성분이 알려지지 않은 의약품 등
  10. 식물 및 동물: 멸종위기종, 야생동물, 귀중동물 등

실수하기 쉬운 품목

  •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모조품)
    타오바오에서 구매한 가방이 알고보니 타 브랜드를 모방한 모조품일 경우 통관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최대 5kg 까지 가능합니다.
  • 가공육류
    육포 등 통관이 불가합니다.
  • 전자기기 (타블랫 PC, 스마트폰, TV 등) 개인 1인 1대까지 요건 면제 통관 가능
    개인 1인이 2대 이상 수입 시 전파법 따라 요건 승인을 받아야 통관이 가능
    개인이 전기 용품을 수입할 경우 모델별로 1개 까지만 안전 인증 절차 없이 수입이 가능
    같은 모델의 전기 용품을 2개 이상 수입할 경우 안전 인증을 받아야 통관 가능
  • 의약품, 건강보조식품은 6병 초과 시 통관 제한
    6병 초과 시 의사 소견서 제출 후 세관 승인을 받아야 통관할 수 있습니다.
  • 유가공품
    분유, 이유식, 치즈 류 등 5kg 초과 시 통관이 제한되며, 5kg 초과 시 수출국
    열처리 인증 서류를 제출해야 통관이 가능하며, 분할 통관 불가합니다.
  • 칼날의 길이가 6cm가 넘는 제품 (식칼, 캠핑용 칼 등)
    경찰청 허가를 받아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 체온계, 휠체어 등 의료기기
    통관이 불가합니다.
  • 격발이 되지 않는 장식용 모의 총기류
    총기 류와 모양이 흡사해 오해를 발생시키는 장식품은 통관이 불가합니다.
  • 타정기, 타정총
    못박는 기계 류는 통관이 불가합니다.

선적불가품목

  • 스프레이타입의 가스 충전식 제품
  • 알코올 함량이 높은 가연성 향수
  • 화기성 물품
  • 페인트
  • 드라이아이스
  • 폭발 위험이 있는 물품 (석유난로, 알코올, 가스관련 제품)
  • 소다 스트림 실린더
  • 배터리
  • 기타 폭발 화기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제품
  • 매니큐어 및 손톱 강화제, 디퓨저 용액, 전기면도기 세척액 등 화기성 표시가 있는 제품은 항공기 선적 불가합니다.
  • 중국의 경우 배터리가 내장되어있는 제품도 선적 불가입니다. (태블릿 PC, 핸드폰, 스피커, 장난감 등)
    또한 액체류, 식품류, 분말류도 항공기 선적이 불가합니다.
  • 독일의 경우 리튬배터리가 포함된 다이슨 청소기와 스마트폰, 냉매제와 실린더가 포함된 냉장고는 선적이 불가합니다.
  • 냉장고(냉장고 냉매제, 실린더 포함)

검역 불합격품

  1. 식품 - 가공 육류(육포/유제품)
    • 허용량 이상의 가공 농산물은 검역 필요
    • 성분 중에 닭, 소고기, 돼지 등의 동물의 몸체 중 일부분이 들어간 성분
  2. 애완동물 사료 및 보조식품 - 반추동물의 뼈, 뿔 등(원피 및 우유 제외)
    • 동물성 가공 단백질 제품: 육골분, 육분, 골분, 발굽분, 건조혈장, 각분, 기타 혈액제품, 가수분해 단백질
    • 가금 설육분(poultry offal meal) 우모분 (feather meal), 건조 굳기름, 어분, 제2인산칼슘
    • 젤라틴 및 혼합물 (상기물품이 혼합된 사료, 사료 첨가제, premixture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