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통관, 일반통관, 사업자통관, LCL사업자통관 구분
22. 03. 23


신청서 작성 전 꼭 알아두세요


목록통관

일반(간이)통관

사업자통관

LCL/FCL 사업자통관

자가사용 목적 $150 (미국은 $200)미만은 

수입신고가 생략되고 세금 면제

상품금액이 $150 (미국은 $200) 이상이거나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은 일반통관으로 수입

사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수입

대량 사업자통관 진행 시 LCL / FCL로 수입

해외구매대행 사업자가 

국내 쇼핑몰에 판매를 한 상품도 

수령인은 개인이기 때문에 

목록통관으로 수입가능 합니다.

토스토스는 품목당 수량이 10개 이상인 경우 

일반통관으로 접수합니다.


<주요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

의약품, 한약재, 야생동물관련제품,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 

건강기능식품, 지적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식품류, 주류, 담배, 기능성화장품

적하목록정정 건

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기타 세관장 확인대상물품

목록통관 배재대상 합배송 건


수입하는 모든 화물에 원산지 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KC인증대상 품목이 있으니, 

수입전 관세청에 확인바랍니다.


통관 시 통관수수료+관부가세+창고료+국내운송료 등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LCL : 화주 한 사람이 컨테이너를 채울 수 없는 경우

FCL : 화주 한 사람이 컨테이너 단위로 수입


수입하는 모든 화물에 원산지 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KC인증대상 품목이 있으니, 

수입전 관세청에 확인바랍니다.


통관 시 통관수수료+관부가세+창고료+국내운송료 등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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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도와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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