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및 용기 (식기) 수입 가이드 - 사업자통관
23. 05. 12


식품 및 용기(식기) 수입 관련 문의가 많아 공지 해드립니다.

사전 준비과정 없이 통관 진행하다가 요건취하 되어 수입 불허될 수 있으니,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시고 수입 진행해주세요.


수입하려는 제품의 성분표상 포함된 원재료, 심품첨가물 중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원재료, 및 수입 불가능한 원재료가 있는지 확인해야합니다.

국내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한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적합성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 제품의 성분배합비율상 적합성 여부

- 제조방법의 적합성 여부

- 식품공전, 식품첨가물 공전, 건강기능식품 공전상 성분규격의 적합성 여부

식품 원재료의 사용 가능성 여부

* 만약 국내에 반입된 식품이 관련법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반송, 폐기 도는 용도전환을 진행해야 합니다. 



1. 한국식품산업협회 - 식품위생교육 이수 

https://www.kfia.or.kr/ 


2. 식품의약안전처 -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

http://www.foodsafetykorea.go.kr/minwon/civilDetailList.do?menu_no=626&menu_grp=Menu_GRP21&cvpl_ofcrk_cl_cd=1410000000000 


3. HS코드 확인 및 통관 필수 서류

필수서류 : 제조공정도 (Manufacturing Process), 성분분석(함량)표 (Ingredient List)


이외에도 아래 항목에 포함되는 경우 필요한 서류들입니다.

 유전자재조합식품검사증

 주요 원재료 5가지 중에 콩 또는 옥수수가 포함된 식품 수입 시 필요

 제조국 정부에서 발행한 BSE Free Certificate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식품의 원재료 중 ‘소’ 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이 있는 경우 필요

 유기농인증서

 제품에 「유기농」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

 영양성분표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 중 특수용도식품, 과자류(식빵 · 케이크류, 빵, 도넛 기타빵, 견과류, 캔디류, 초콜릿류 및 쨈류), 면류, 레토르트 식품 및 음료류를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

 제조국 정부발행 식물검역증(Phytosanitary Certificate) 원본

 농산물 수입 시 필요

 제조국 정부발행 검역증(Health Certificate) 원본

 축산물 및 축산물가공식품 수입 시 필요

 위생증

 인도네시아, 중국 등 일부 국가에서 수산물 수입 시 필요

 품목제조보고서

 제조가공업자가 식품의 원료를 수입 시 필요

해당 HS로드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의 세율 확인 (FTA협정세율) 


4. 식약처애 해외제조업소 정보 확인, 업체 정보를 찾을 수 없다면, 해외제조업소를 신규 등록


5. 수입하려는 식품은 그 유형을 분류하여 표시기준에 맞도록 한글표시를 해야 합니다.


수출국에서 제품을 생산할 때 처음부터 한글로 제조하는 것이 비용면에서 가장 좋습니다. 

한글표시사항에 들어가는 내용 : 

제품명 / 유형 / 업소명 및 소재지 / 제조일자 / 유통기한 / 내용량 / 원재료명 / 영양정보 / 포장재질 / 보관방법 / 반품 및 교환장소 / 제조국 / 제조회사 등


식품 표시봇(한글표시사항 온라인 견본제공 서비스) 

https://www.foodsafetykorea.go.kr/portal/onlinesample/onlinesampleAgreeView.do?menu_grp=MENU_NEW01&menu_no=4400 


6. 최초 수입되는 식품에 대해서는 중량과 상관없이 식약처나 공인된 검증기관을 통해 "정밀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순중량(포장무게 제외, N.W)이 100kg 이상

 순중량(포장무게 제외, N.W)이 100kg 미만

 검사결과 적합 통보를 받은 경우에 "정밀검사" 수입실적으로 인정되고,

 이후 동일한 제품을 동일한 수출자로부터 수입할때부터 

 정밀검사 대상에서 제외

 정밀검사 결과가 적합이더라도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동일한 제품을 동일한 수출자로부터 다시 수입하더라도 

 정밀검사 진행 




중요한 알림을 확인하세요.
  • 이용에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토스토스 카카오 채팅 상담 서비스
    채팅 상담 접수
    월~금 10:00~17:00 (공휴일 휴무) | 휴게시간 12:30 ~13:30
    마이페이지를 통한 접수는 24시간 가능합니다.
    채널 이용 중 욕설, 비방 과격한 언어 사용 시 경고 없이 차단되오니 참고하시어 이용에 불편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유선고객 상담센터
    1644-5339
    월~금 10:00~17:00 (공휴일 휴무) 휴게시간 12:30~1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