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및 용기(식기) 수입 관련 문의가 많아 공지 해드립니다.
사전 준비과정 없이 통관 진행하다가 요건취하 되어 수입 불허될 수 있으니,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시고 수입 진행해주세요.
수입하려는 제품의 성분표상 포함된 원재료, 심품첨가물 중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원재료, 및 수입 불가능한 원재료가 있는지 확인해야합니다.
국내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한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적합성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 제품의 성분배합비율상 적합성 여부
- 제조방법의 적합성 여부
- 식품공전, 식품첨가물 공전, 건강기능식품 공전상 성분규격의 적합성 여부
- 식품 원재료의 사용 가능성 여부
* 만약 국내에 반입된 식품이 관련법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반송, 폐기 도는 용도전환을 진행해야 합니다.
1. 한국식품산업협회 - 식품위생교육 이수
https://www.kfia.or.kr/
2. 식품의약안전처 -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
http://www.foodsafetykorea.go.kr/minwon/civilDetailList.do?menu_no=626&menu_grp=Menu_GRP21&cvpl_ofcrk_cl_cd=1410000000000
3. HS코드 확인 및 통관 필수 서류
필수서류 : 제조공정도 (Manufacturing Process), 성분분석(함량)표 (Ingredient List)
이외에도 아래 항목에 포함되는 경우 필요한 서류들입니다.
유전자재조합식품검사증 |
주요 원재료 5가지 중에 콩 또는 옥수수가 포함된 식품 수입 시 필요 |
제조국 정부에서 발행한 BSE Free Certificate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
식품의 원재료 중 ‘소’ 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이 있는 경우 필요 |
유기농인증서 |
제품에 「유기농」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 |
영양성분표 |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 중 특수용도식품, 과자류(식빵 · 케이크류, 빵, 도넛 기타빵, 견과류, 캔디류, 초콜릿류 및 쨈류), 면류, 레토르트 식품 및 음료류를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 |
제조국 정부발행 식물검역증(Phytosanitary Certificate) 원본 |
농산물 수입 시 필요 |
제조국 정부발행 검역증(Health Certificate) 원본 |
축산물 및 축산물가공식품 수입 시 필요 |
위생증 |
인도네시아, 중국 등 일부 국가에서 수산물 수입 시 필요 |
품목제조보고서 |
제조가공업자가 식품의 원료를 수입 시 필요 |
해당 HS로드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의 세율 확인 (FTA협정세율)
4. 식약처애 해외제조업소 정보 확인, 업체 정보를 찾을 수 없다면, 해외제조업소를 신규 등록
5. 수입하려는 식품은 그 유형을 분류하여 표시기준에 맞도록 한글표시를 해야 합니다.
수출국에서 제품을 생산할 때 처음부터 한글로 제조하는 것이 비용면에서 가장 좋습니다.
한글표시사항에 들어가는 내용 :
제품명 / 유형 / 업소명 및 소재지 / 제조일자 / 유통기한 / 내용량 / 원재료명 / 영양정보 / 포장재질 / 보관방법 / 반품 및 교환장소 / 제조국 / 제조회사 등
식품 표시봇(한글표시사항 온라인 견본제공 서비스)
https://www.foodsafetykorea.go.kr/portal/onlinesample/onlinesampleAgreeView.do?menu_grp=MENU_NEW01&menu_no=4400
6. 최초 수입되는 식품에 대해서는 중량과 상관없이 식약처나 공인된 검증기관을 통해 "정밀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순중량(포장무게 제외, N.W)이 100kg 이상 | 순중량(포장무게 제외, N.W)이 100kg 미만 |
검사결과 적합 통보를 받은 경우에 "정밀검사" 수입실적으로 인정되고, 이후 동일한 제품을 동일한 수출자로부터 수입할때부터 정밀검사 대상에서 제외 | 정밀검사 결과가 적합이더라도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동일한 제품을 동일한 수출자로부터 다시 수입하더라도 정밀검사 진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