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기기 목록통관과 일반통관 구분 및 접수안내
23. 01. 16


적합인증 대상인 전자제품(블루투스, 무선장치가 있는 각종 전자제품)을 제외

전자기기류 목록통관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적합성 평가 대상 기자재는 첨부파일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첨부파일에서 적합인증에 체크 된 품목은 일반통관으로 접수하셔야 합니다.


기존에는 신청서 작성 시 HS코드 85로 시작하는 전자기기류는 모두 자동으로 일반통관으로 지정되었으나,

현재는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해제된 상태입니다.

전자기기 목록통관 접수를 원하시는 경우, 신청서 접수 시 목록통관으로 접수바랍니다.


일반통관 접수 필수 품목 : 블루투스를 이용하는 전자제품, WI-FI 공유기, 무선 충전기능제품, 휴대폰 등의 USB 연결제품

주의사항 : 전자기기류는 1인당 1개만 통관 가능

취하 및 재신고 시 별도 비용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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