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세관 통관시 개인통관 고유부호가 의무화 됩니다. (6월 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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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통관시 개인통관 고유부호가 의무화
해외직구 물품 한국 세관 통관시 개인통관 고유부호 기재가 의무화 됩니다!
현재 대한민국 세관은 상품 구입시 입력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수령인의 이름과 일치 해야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행일: 2019년 6월 1일 부터
목록건&간이(일반통관)건 통관시 “개인통관 고유부호”가 있어야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없거나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수령인의 이름과 일치하지 않으면 세관 통관이 불가능하며,
제품이 폐기처분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문서 작성시 제품이 신속히 통관될수 있도록 올바른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입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가 없어 불이익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