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물품, 입항일 같아도 합산과세 면제
22. 11. 17


□ (개요관세청(청장 윤태식)은 11월 17()부터 입항일이 같은 2개 이상의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합산과세 면제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조치는지난 10월 5일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에서 발표한  전자상거래 관련 국민편의 및 수출제고 방안 후속 조치.

 

□ (현행물품가격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 자가사용 해외직구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부가세가 면제되지만,

 

 ㅇ 각각 다른 날 구매한 2개 이상 물품이 같은 날 국내 입항 경우에는 물품 가격 전부 합산하여 관세부가세 부과하기 때문에각 물품들이 소액 자가사용물품에 해당하더라도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 [사례중국 해외직구로 126일 의류(150달러)12월 10일 완구(100달러)를 구매했는데,
해외 운송이 지연되면서 모두 12월 26일 국내 입항하게 된 경우



· 의류완구는 합산과세 대상(입항일 동일 7만원 세금 부담


    ※ 7만원 = 35만원[(150달러+100달러환율(1,400/달러)] × 20%[간이세율 = 관세+부가세 포함 간편세율]



· 만일입항일이 달랐다면각각 소액(150달러 이하자가사용물품으로 인정되어 면세’ 가능

 

 ㅇ 이로 인해해외배송 지연 등으로 인한 입항일 문제는 구매자 의사와 관계없고 구매자의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에도입항일이 같다는 이유로 과세하는 것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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