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과태료 행정처분 안내 (16일 입항건부터)
22. 08. 18


통관목록 물품수신인 성명 허위 제출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통관목록 기재 오류 과태료에 포함하여 부과되니 주의! 바랍니다.


1) 명백한 품명기재 오류 

2) 물품가격 기재 오류

3) 물품수인인 성명 기재 오류 외 개인통관고유보후 도용


과태료 : (1구간 : 50,000원, 2구간 100,000원, 3구간 200,000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하여 통관을 시도하다 적발 시 

정보 주체 동의 없이 진행 하였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 71조)에 의해 

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5천만원의 과태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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