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하인 정정의 증빙자료 간소화 정책 안내 - 수하인명 정정 사유서
22. 03. 12


최근 코로나19로 해외직구 등이 급증함에 따라 적하목록 수하인명 정정 등의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세관’ 에서는 수하인 정정의 증빙자료를 간소화하여, 보다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아래와 같이 변경사항 안내드립니다.


적재화물목록 수하인 정정 심사자료 간소화의 공식 시행일은 22년 3월 2일 이며,

안내 기간을 감안하여 22.3.10까지는 기존 심사자료로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계도기간 ~’22.3.10)

반드시 첨부해드린 ‘수하인명 정정 사유서’를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유서 양식   >

- 기재사항 : B/L 번호, 품명, 수하인 변경 사유, 정정 전후 수하인의 관계

- ‘상기 물품에 대한 소유권은 본인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 ‘수하인 정정으로 인한 분쟁시 민·형사상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해당 내용 반드시 표기! (미기재 시 심사불가 - 반려 처리)


 <       필수 서류      >


미화 150불 이하 소액물품

【제출생략】 구매증빙자료(주문내역서, 신용카드사본, 결제내역 등 생략됨)

1. 정정 후 수하인 사유서 1장(정정 후 수하인 자필 서명 필수)


미화 150불 초과 물품

【제출생략】 결제증빙자료(신용카드사본, 결제내역 등 생략됨)

1. 정정 후 수하인 사유서 1장(정정 후 수하인 자필 사인 필수)

2. 주문내역서(주문일자, 품명 등 확인 가능한 내역)

3. 정정 후 수하인 신분증(주민번호 뒷자리 블라인드 처리) 제출

※ 정정신청 심사에 필요한 경우 결제 증빙자료 등 추가 서류제출 요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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