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및 카드결제 영세율로 처리됩니다 - 시행일 10월 1일
21. 10. 01


국제운송비 관련 기존 일반계산서 발급을 중지하고, 영세율계산서로 발급 처리합니다.

시행일 : 2021년 10월 1일 이후 국제배송비 결제건


기존까지는 국내 수입화물에 대한 영세율 적용부분이 명확하지 않아, 일반계산서로 발급처리 했으나, 

수입여부 상관없이 외국항행 국제운송비는 영세율 처리가 가능하는 국세청의 공식입장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10월 1일부터 별도 부가세 없이 카드결제 처리되고, 해당월 마감 후 익월 신청건에 대해 영세율 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이용에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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