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택배 사고처리 규정 강화 안내
21. 08. 19


택배 사고규정(분실,파손 등) 집화금지에 대한 품목이, 이전과 다르게 택배사 내부 지침 강화로 인해,

사고규정 건의 심사 기준이 강화 되었다는 내용을 전달 받아 안내드리오니 참조 부탁드립니다.


1, 분실 , 파손


기존 : 배송예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사고접수. (예외사항으로 고객이 뒤늦게 분실사고 요청한 경우 1년 이내 사고접수 가능.)

변경 : 배송예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사고접수. (예외사항 없음. 고객이 뒤늦게 분실 확인을 요청했다 하더라도 사고접수시 접수불가)

☞ 요청사항 : 파손시 3일내 서류 전달 부탁드립니다.


배송예정일 계산은 집화 후 2일차부터 주말공휴일 관계없이 일수 계산하게 됩니다. 


(예시 : 2021.07.01 집화 운송장이라면 07.03 이 배송예정일이며, 07.03이 1일로 계산되어 사고접수는 08.01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



2, 집화금지 


* 유리병, 도기상품, 모니터 외 가전류, 액상류, 고가 상품 300만원 이상 파손다발상품 (아래표 참조)

* 집하금지품목 인데 원칙은 접수불가 이지만 제품이 품목명으로 확인되고 보니 접수가 가능할수 있어도

  파손은 제품의 사진이 첨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집하금지 품목일때는 사고처리 접수가 불가합니다.

* 사고접수하신 제품의 보상금액은 최대 50만원까지 보상이 됩니다.



<집화금지 품목 안내>


구분

정의

집화 금지 상품

비고

이형상품

택배 운송에 적합한 규격을 초과한 상품

중량 : 20kg 초과상품

규격 : 3변의 합 160cm 이상 상품


고가상품

택배 취급한도를 초과하는 고액 상품

300만원 초과 상품

  해외상품은 제외

위험상품

위험, 위해성 상품 일체(우편법상 제한화물)

화약류, 총기류, 휘발유, 독극물, 진검, 농약, 유화제, 페인트, 배터리류, 가스류(부탄가스 등)

 

시한성 상품

기한을 정해 놓고 배송요청 하는 상품

사고 발생 시 무형의 손해 발생이 우려되는 상품

시험지, 비행기 티켓, 샘플, 원서, 면접용 포트폴리오, 보험서류, 시한성 이벤트상품(대여한복, 드레스, 돌잔치 수건, 송년회 기념품 등), 여행바우처 등

 

파손다발상품

파손이나 타 상품에 오렴, 훼손이 쉬운 상품

유리(병)포함상품, 아크릴, 도기상품, 등, 액자, 교자상, 벽시계, 트로피(크리스탈), 상패(크리스탈), 소형가구(완제품), 화장품, 과자(벌크), 돌, 규조토, 석재 등

모니터, TV, 액정류/일체형PC 등 32인치 초과 모니터 형태의 상품

 

액상상픔

액상물질을 담고 있는 포장단위의 상품

PET, 팩에 담긴 유제품, 꿀, 강장, 식용기름, 액젓, 음료수, 생수 등과 말통(플라스틱, 캔)에 담긴 액상 전상품

유리용기는 특별 집화금지 품목임

 

화폐성 상품

현금으로 사용 가능한 상품

유가증권, 현금, 현금카드, 신용카드, 어음, 수표, 각종상품권, 골드바, 귀금속, 양도 및 판매가 가능한 티켓류 등

 

중고가전기기

완박스 포장 준수가 어렵고 사고 발생 시 운송간 훼손정도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품

중고 악기, 중고PC, 중고 노트북, 중고 전자상품(주변기기 포함), 중고 토너, 중고 휴대폰 증 중고 가전기기 일체


개인형 상품

맞춤 상품으로 반품 및 재판매 불가 상품

수제화, 맞춤양복, 처방약(한약포함), 수제가구, 수제 포형 등

배송지연으로 인한 수취거부 시 재판매 및 반품 불가

원본상품

분실이나 훼손 시 복원이 불가능한 상품 또는 사고발생 시 무형의 2차 손해발송이 우려되는 상품 

미술품, 골동품, 계약서, 샘플, 정보가 있는 USB/외장하드, 필름, 원고, 원본CD, 족보, 산삼, 수석, 자격증, 서명여권,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파량번호판, 약정핸드폰, 국제운송서류(결혼증명서 등), 탯줄(도장 등), 태모필(아가모), 국제 재발행 불가서류 등

 

동식물/사체

살아 있는 동물이나 혹은 사체, 생명력이 있는 식물 상품 

애완 동물(개, 고양이, 새, 햄스터, 고스도치, 이구아나, 거미 등)

화초(나무, 꽃) 화분, 유골

 

과일류

쉽게 무르거나 파손될 우려가 높은 과일류 5종 

홍시, 포도, 소박, 메론, 딸기 

 



위에 지정된 품목이외에 지정되진 않았어도 이에 준하는 물품들도 보상 제외됩니다. 

파손접수전 임의 반송시(수령인이 쇼핑몰 자동반품 접수건 포함) 보상접수 취하되니 유의해주세요. 

타 택배 규정도 비슷한 상황이니 해당제품들은 판매시 유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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