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정의 | 집화 금지 상품 | 비고 |
이형상품 | 택배 운송에 적합한 규격을 초과한 상품 | 중량 : 20kg 초과상품 규격 : 3변의 합 160cm 이상 상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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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상품 | 택배 취급한도를 초과하는 고액 상품 | 300만원 초과 상품 | 해외상품은 제외 |
위험상품 | 위험, 위해성 상품 일체(우편법상 제한화물) | 화약류, 총기류, 휘발유, 독극물, 진검, 농약, 유화제, 페인트, 배터리류, 가스류(부탄가스 등) | |
시한성 상품 | 기한을 정해 놓고 배송요청 하는 상품 사고 발생 시 무형의 손해 발생이 우려되는 상품 | 시험지, 비행기 티켓, 샘플, 원서, 면접용 포트폴리오, 보험서류, 시한성 이벤트상품(대여한복, 드레스, 돌잔치 수건, 송년회 기념품 등), 여행바우처 등 | |
파손다발상품 | 파손이나 타 상품에 오렴, 훼손이 쉬운 상품 | 유리(병)포함상품, 아크릴, 도기상품, 등, 액자, 교자상, 벽시계, 트로피(크리스탈), 상패(크리스탈), 소형가구(완제품), 화장품, 과자(벌크), 돌, 규조토, 석재 등 모니터, TV, 액정류/일체형PC 등 32인치 초과 모니터 형태의 상품 | |
액상상픔 | 액상물질을 담고 있는 포장단위의 상품 | PET, 팩에 담긴 유제품, 꿀, 강장, 식용기름, 액젓, 음료수, 생수 등과 말통(플라스틱, 캔)에 담긴 액상 전상품 유리용기는 특별 집화금지 품목임 | |
화폐성 상품 | 현금으로 사용 가능한 상품 | 유가증권, 현금, 현금카드, 신용카드, 어음, 수표, 각종상품권, 골드바, 귀금속, 양도 및 판매가 가능한 티켓류 등 | |
중고가전기기 | 완박스 포장 준수가 어렵고 사고 발생 시 운송간 훼손정도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품 | 중고 악기, 중고PC, 중고 노트북, 중고 전자상품(주변기기 포함), 중고 토너, 중고 휴대폰 증 중고 가전기기 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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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상품 | 맞춤 상품으로 반품 및 재판매 불가 상품 | 수제화, 맞춤양복, 처방약(한약포함), 수제가구, 수제 포형 등 | 배송지연으로 인한 수취거부 시 재판매 및 반품 불가 |
원본상품 | 분실이나 훼손 시 복원이 불가능한 상품 또는 사고발생 시 무형의 2차 손해발송이 우려되는 상품 | 미술품, 골동품, 계약서, 샘플, 정보가 있는 USB/외장하드, 필름, 원고, 원본CD, 족보, 산삼, 수석, 자격증, 서명여권,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파량번호판, 약정핸드폰, 국제운송서류(결혼증명서 등), 탯줄(도장 등), 태모필(아가모), 국제 재발행 불가서류 등 | |
동식물/사체 | 살아 있는 동물이나 혹은 사체, 생명력이 있는 식물 상품 | 애완 동물(개, 고양이, 새, 햄스터, 고스도치, 이구아나, 거미 등) 화초(나무, 꽃) 화분, 유골 | |
과일류 | 쉽게 무르거나 파손될 우려가 높은 과일류 5종 | 홍시, 포도, 소박, 메론, 딸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