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전자상거래 물품 수입 신고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필수 - 25.01.01 시행
25. 01. 02

외국인 전자상거래 물품 수입 신고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필수 기재로 변경됩니다.

단기체류자가 해외직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 가까운 세관에 방품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시 외국인도 개인통관고유부호로 접수바랍니다.


시행일 : 2025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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