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하건관련 자료제출시 안내사항
24. 05. 10

취하건관련 구매내역서 또는 결제내역 제출시

5월부터는 세관에서 실제 화주분이 구매하고 결제했다는

내역 확인이 가능한 자료를 제출해주셔야한다고합니다.


판매자분이 구매, 결제하신 내역으로 체출할 경우에는

세관에서 과태료 부과한다고하니 참고부탁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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