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 인천항 수입통관질서 확립을 위한 세관장 명령
24. 04. 03

관세법 등에 의해 물품을 수입하려면 품명 등을 정확히 신고하고, 

송품장 등 서류는 진실에 부합하게 작성, 제출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화주 또는 관세사 등 신고인이 신고사항을 정확하게 신고하지 않거나 서류를 가공 또는 허위로 작성하거나 위, 

변조하여 제출함으로써 통관을 지체시키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신고인에게 수입물품 등에 대한 서류의 제출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명령하니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하 공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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