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납세의무자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 일원화 및 변경사항 안내
26. 01. 28

인천공항세관에서 전자상거래물품 외 기타 물품을 수입하는 외국인 납세의무자 대상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 일원화 및 변경사항 안내공지를 받아 전달드립니다.

 

공지내용은 전자상거래물품 뿐만 아니라 외 기타 물품도 2632일부터 개인통관고유부호 기재에 따른 안내사항이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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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납세의무자 적정성 검증 강화를 위해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가 개정(2025.12.17.)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6 3 2()부터 외국인이 전자상거래물품 외 기타 물품을 수입할 때도 기존에 사용하던 외국인등록번호 대신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이 의무화(일원화)됩니다.

 

아래 내용과 첨부파일 숙지하시어 통관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 변경 사항 (개인통관고유부호 일원화)

 

 대상전자상거래물품 외 기타 물품을 수입하는 외국인 납세의무자

 

 변경내용

  - 종전: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선택 기재 (부득이한 경우 여권번호)

  - 개선: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으로 일원화 (부득이하게 부호가 없는 경우에만 여권번호 사용)

 

 

2. 시행일 

- 2026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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