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 FTA세율 적용관련 변경내용 안내
24. 10. 23

FTA 세율 적용시 미화 700달러이상인 경우에만 원산지증명서 발행후 제출되었었는데,

미화 700달러미만건들에대해서도 원산지증명서 "제출 의무 면제" 는 그대로 유지되고,

제출 의무 면제 제도를 악용한 원산지증명서 미발행 화주 단속을 위하여

앞으로 "미화 700달러미만 건들의 원산지증명 구비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합니다.


700달러미만인 경우에도 FTA 세율적용시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제출은하지않으셔도되지만 세관에서 제출요청이있는 경우에는 

제출해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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