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물품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 강화 정식 시행 안내 - 8월 28일
24. 07. 31

관세청에서는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의심 신고 및 도용을 통한 불법행위 사례 증가에 따라

전자상거래 물품 수입통관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을 강화합니다,


단계적 시범운영(유예기간 도입) 실시 후 

24.8.28(목) 정식 시행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정보(성명,전화번호,주소)가 변경된 경우,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사이트(관세청 모바일)에서 

변경된 정보를 필히 수정하여야 합니다.


발급정보와 수하인 개인통관고유부호+성명+전화번호가 모두 일치하지 않을 경우 

통관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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