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점 - 배터리 폭발사고 다발로 인한 주의 요청
24. 02. 16
도쿄점 배터리 폭발사고 다발로인한 주의 요청이 있어 안내드립니다. 

리튬이온 배터리의 경우, 위험물로 분류되어 선적불가 품목이며

배터리가 기기제품에 내장 되어 있으면 선적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배터리 자체가 상품이거나 분리 되는 경우에는 발송이 불가합니다.

 

예시) 아이폰 등과 같이 배터리 내장형의 기기 ➔ 발송가능

디지털 카메라, 전동 드라이버 등 배터리 분리가 가능한 기기 ➔ 배터리 제거 후 발송 가능

캠핑용 충전식 배터리와 같이 배터리 자체가 상품인 기기 ➔ 발송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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