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 구매대행업체 등록 및 신고
23. 04. 05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제2022-24호] 별지 제4호' 개정서식이 2023.05.0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전자상거래 해외 직접 유형코드가 신고 시 필수항목으로 변경됩니다.


구매대행 물품에 대해 구매대행 사업자정보를 같이 신고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전년도 매출 10억 이상의 구매대행 사업자는 반드시 관세청에 구매대행업자 등록(미등록 과태료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하고

구매대행 업자부호를 발급받아 사업자 등록정보에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전년도 매출 10억 미만의 구매대행 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신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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