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MO 대상식물 검역신청 협조요청
23. 04. 05


최근, 미승인 LMO 주키니 호박종자의 발견에 따라 해당 종자 및 식물체에 대해 

출하정지, 전수조사 및 폐기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편·탁송물로 LMO 검사 대상 식물(종자류 등)을 수입하는 경우 반드시 식물검역을 받고 통관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LMO 검사 대상 식물 : 종자류, 사료용곡류(옥수수 등), 절화류(카네이션 등) 등
 
이에따라 식물검역을 받기에 품명 정확하게 기입해주시기 바라며,
이러한 건들이 있을 시, 상담으로 문의 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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