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통관부호 도용시 처벌 규정 안내 - 5천만원 과태료
21. 11. 30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하여 통관을 시도하다 적발 시 

정보 주체 동의 없이 진행하였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 71조)에 의해 처벌 (5천만원의 과태료) 됩니다.


의심 건 적발 시 세관에서 본인 확인 시 본인이 주문하지 않은 상품으로 확인되는 경우,

통관부호 도용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이점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세청에서 여러차례 공지된 내용으로 불법 개인정보 도용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통관부호 관리에 유의바랍니다.


중요한 알림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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