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관리법 개정에 따른 인증추가품목 (칫솔, 치실, 혀클리너, 문신용염료)
25. 05. 21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에 따른 인증추가품목 전달드립니다.


2025.06.14일부터 선적하는 "칫솔, 치실, 혀클리너, 문신용염료"가 

"위생용품 관리법" 상 위생용품으로 추가됨에 따라 위생용품 신고 후 수입이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위생용품 수입절차]


1. 위생용품 수입업신고

- 식약처에 '위생용품 수입업'으로 영업신고 필요


2. 국외제조업소 등록

- 수입할 위생용품이 생산된 국외제조업소 등록여부 사전확인

※ 등록되어있지 않은 경우 별도 등록절차 필요


3. 품목별 기준 및 규격 확인

- 위생용품은 품목별로 검사항목 상이함


4. 식약처 검사 및 표시사항 확인

- 제품 보세창고 반입 후 식약처 검사 진행

- 한글표시사항이 없을 경우 보수작업 후 검사 가능

※ 검사 불합격시 폐기 가능성 있음


5. 세관신고 및 통관

- 식약처 검사 통과시 세관 수입신고 진행


위 내용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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