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가공품(소세지, 육포, 순대등) 수입 금지 안내
19. 06. 03


아프리카 돼지 열병 관련 중국발 수입품 검역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소세지, 육포, 순대 등 육가공품 수입이 전면 금지되며 정밀검역 없이는 수입 불가 합니다.

발견 시 폐기명령 후 폐기비용은 수입자 에게 전가될 예정인데 비용이 상당합니다.


2019년 6월 1일 반입건부터 육가공품 불법 반입 시 과태료 500만원으로 상향(사업자/개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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