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저 거리측정기 등 휴대용 레이저 생활용품 안전관리 강화 안내
22. 09. 13


일상생활에서 줄자 대신 거리 측정에 사용되는 레이저 거리측정기  휴대용 레이저 생활용품 대한 안전관리 강화됩니다. 


개정 고시에 따라 적용범위에 추가된 제품군은 아래와 같습니다.

휴대용 레이저 거리측정기, 휴대용 레이저 레저용품, 휴대용 레이저 사무용품, 휴대용 레이저 장난감 또는 오락용품(레이저포인터 포함)

1mw이하 / 1인당 1개 / 일반통관


위 제품군은 수입 시 KC인증대상 품목이라 해외직구 시 신고대상에 포함되고, 1 mW 이하만 개인용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그 이상의 출력을 가진 제품은 산업용으로 분류되서 사업자 통관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확인바랍니다.


2022년 9월 13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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