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 모의 총포류 세관 검사 강화 안내
22. 0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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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실제 총포와 유사하게 보이는 모의 총포는 수입이 불가합니다.

‘모의총포’는 제조ㆍ판매 및 소지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이 ‘모의총포’에 해당될 경우 수입할 수 없습니다.
(가동이 안된다 하더라도 모형이 총형태와 같다면 모의총포로 분류될 수 있고, 현품을 보고 판단해야 됨)

해당 물품이 모의총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세청에서 관계법령상의 모의총포기준에 따라 
당해 현품을 보고 육안이나 기술적 시험을 거쳐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기관인 
경찰청 생활질서과 (02-3150-2647)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총포검사팀 (02-3273-8368
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모의총포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속 또는 금속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 모양이 총포와 아주 비슷하여 범죄에 악용 될 소지가 현저한 것
2. 금속 또는 금속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금속 또는 금속외의 물체를 발사하거나 소리·불꽃을 내는 것 중 다음의 1에 해당하여 인명·신체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
가. 발사되는 물체(이하 탄환이라 한다.)의 크기가 5.7mm 미만인 것
나. 탄환의 무게가 0.2g 을 초과 하는 것
다. 발사된 탄환의 운동에너지(파괴력)가 0.02Kg-m 를 초과 하는 것
라. 탄환은 앞부분이 둥글게 처리되지 않아 예리한 것
마. 순간 폭발음이 90dB 을 초과 하거나 가연성의 불꽃을 내는 것

만약 모의총포가 아닐 경우 완구로써 특성이 있는지를 확인해봐야 하며, 완구에 해당하면 제9503호에 분류되고, 
렇지 않을 경우에는 단순 플라스틱제품이 분류되는 제3926호에 분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모의 총포’ 해당 여부를 검토하셔야 하며, 
완구로 분류되어 개인사용 시에는 목록통관이 될 수 있으며, 목록통관에 요건확인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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