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물품 구매대행업자 등록 안내
22. 06. 14


2021.7월부터 시행한 구매대행업자 등록제의 유예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자상거래 해외 구매대행을 하는 자는 세관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필수 등록대상 :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한 자 중 직전연도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자


※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이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도 등록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 가능  


2022년 06월 30일까지 10억원 이상 매출 업체는 필수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영업정지 중징계도 있으니 첨부 파일(안내 및 신청서 내첨)을 반드시 확인해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에 문의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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