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03. 20
통관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4월 출고분부터 브랜드명, 품명, 모델명, 규격, 수량 등 상세하게 신고하셔야 합니다.
특송물품 수입신고시 품명.규격 상표등 상실 신고 안내
1.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관세법 제241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6조 제1항,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 절창에 관한 고시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수량 및 가격, 상표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2. 그러나 특송으로 반입되어 수입신고되는 물품 중 상표·규격 등 법령에서 정한 신고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과세 가격 적정여부·지식재산권 침해여부 등 통관 심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수입신고시 품명·규격·상품 등이 누락되거나 불성실하게 신고된 건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심사를 강화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서류 제출 및 검사 등으로 인한 수입신고 수리 지연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점심사대상 : 의류, 신발, 가전 등 개인 및 가정용 소비재
처리방법 : 간이신고 배제, 서류 제출 및 검사대상으로 변경 (필요 시 주문내역서, 반입경위서 등 자료제출 요구)
시행일 : 2019. 4. 1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