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통관부호 확대 시행 예정 안내
20. 11. 13


2020년 12월 1일 부로 개인 목록 화물 진행시 개인통관 부호가 필수 항목으로 확대 시행 예정입니다. 


기존 생년월일로 대체 가능 하였던 항목이 사라지고 개인 통관 부호가 필수로 제출 되어야 목록 진행이 가능 합니다.

개인통관 부호 누락/오류 발생시 수입신고 진행 후 반출 가능 합니다.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번호 혹은 여권번호 사용가능합니다. 


- 생년월일 사용불가, 개인통관고유부호만 사용가능


내국인 : 개인통관고유부호만 사용가능

외국인 : 개인통관고유부호/외국인등록번호/여권번호 모두 사용가능


25일 신청서부터는 내국인은 생년월일을 입력하실 수 없게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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