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취하건 관련 안내
20. 08. 21



<통관 취하건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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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구매대행으로 국내 화물 유입 통관시 관세사에서는 

취하건 관련하여 창고료 및 수수료를 토스토스 측에 청구하는바

지재권 취하, 수량 취하, 요건 취하, 합산 취하, 가격 취하, 빈번 취하, 품명 취하, 주소 중복 취하 등

기타 취하 건에 대해 창고료 및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 5,000원을 통보없이 예치금에서 차감하오니

신청서 작성 시 품목, 수량 등을 정확히 기입하시어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수취인명, 개인통관고유번호, 연락처 불일치로 인한 통관 취하건도 해당됩니다.)


* 수량이 많은 경우, 목록통관 배제 대상 상품인 경우에는 

신청서 작성 시 '일반통관(간이통관)'으로 선택해주세요.


*동일한 전자제품의 경우 1일 1인에게 1개의 수량만 통관 가능하며, 

2개 이상 통관으로 취하되는 경우 1개만 통관, 나머지는 폐기됩니다.

폐기 동의서, 분할 수수료가 발생하오니 이용에 참고해주세요.


*취하건은 관부가세 납부 대상으로 150불이 넘지 않더라고 세금이 발생됩니다.

중요한 알림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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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도와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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