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취하건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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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취하건 관련 안내>
해외 구매대행으로 국내 화물 유입 통관시 관세사에서는
취하건 관련하여 창고료 및 수수료를 토스토스 측에 청구하는바
지재권 취하, 수량 취하, 요건 취하, 합산 취하, 가격 취하, 빈번 취하, 품명 취하, 주소 중복 취하 등
기타 취하 건에 대해 창고료 및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 5,000원을 통보없이 예치금에서 차감하오니
신청서 작성 시 품목, 수량 등을 정확히 기입하시어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수취인명, 개인통관고유번호, 연락처 불일치로 인한 통관 취하건도 해당됩니다.)
* 수량이 많은 경우, 목록통관 배제 대상 상품인 경우에는
신청서 작성 시 '일반통관(간이통관)'으로 선택해주세요.
*동일한 전자제품의 경우 1일 1인에게 1개의 수량만 통관 가능하며,
2개 이상 통관으로 취하되는 경우 1개만 통관, 나머지는 폐기됩니다.
폐기 동의서, 분할 수수료가 발생하오니 이용에 참고해주세요.
*취하건은 관부가세 납부 대상으로 150불이 넘지 않더라고 세금이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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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토스미양 댓글 0건 조회 12,686회 작성일 20-08-21 12:15- 이전글중국 역직구 이용안내 - ID넘버 확보된 이후 인천점(3PL 주소지)으로 화물 발송바랍니다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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