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통관 개인통관부호 필수 기재 확대시행 안내
20. 08. 20


관세청「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현재 목록통관 대상건은 관세청에서 발급하는 개인통관부호 또는 생년월일 8자리 기재가 필수 사항입니다.

하지만 2020. 9. 1일 부로 목록 신고시 생년월일 8자리 신고는 폐지 예정이며, 

관세청에서 발급 받은 개인통관부호만 목록 신고가 가능합니다. 

위 확대 시행 내용 참고 하시어 화물 진행시 혼선이 없도록 참고 부탁드립니다.


외국인의 경우, 세관에서 정식공문 발송전까지 기존대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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