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통관부호 확대시행 안내 - 생년월일 신고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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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에 따라
현재 목록통관 대상건은 관세청에서 발급하는 개인통관부호 또는 생년월일 8자리 기재가 필수 사항입니다.
하지만 2020. 9. 1일 부로 목록 신고시 생년월일 8자리 신고는 폐지 예정이며, 관세청에서 발급 받은 개인통관부호만 목록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에 8월 20일부터 신고서 작성 시 생년월일 입력이 안되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용에 참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