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 신고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안내
19. 12. 23


불성실 신고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안내입니다


개인 직구는 그 동안 단속 대상에서 일부 예외 적용되었으나 통관량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그에 따른 명의도용, 불성실 신고, 통관 행정 방해 등 다량의 문제가 발견되어 2020년부터 단속을 시작합니다. 

하기 내용은 적용범위 및 과태료 부과 근거 이니 꼭 읽어보시고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시행일 : 2020년 1월 1일 


1. 품명 및 수량 상이

정확한 상품을 알수 없는 광의어로 신고한 경우 (예: clothes, toy, tool, supply, part, sample, home appliance, metal, plastic, item, glass 등 광범위 제품명 불가)

정확한 상품 정보를 알수 있는 상품명을 기재해 주세요.

토스토스의 통관품목 검색기를 이용 하신 후에도 영어명칭이 틀리거나 맞지 않는 경우, 반드시 영어사전을 이용하여 알맞는 영어명칭을 기재해주세요.

전자제품의 경우 제품명칭, 브랜드, 제품번호를 함께 기재부탁드립니다.

세트 상품인 경우에도 실제 수량을 기재 부탁드립니다.


2. 배송지 상이

제출된 내역이 주소가 아닌 주소와 상관없는 내용일 경우

번지 등 상세 주소 없이 신고하는 경우


3. 하인(수취인, 받는 사람) 이름 신고 불성실

이름이 아닌 경우나 "성"만 기재한 경우 (예: 강, 이, 김, 최, 정 등)

이름이 아닌 별명으로 기재한 경우 (예: 홍길동, 배방맘, 동탄쁘니 등)

영어 명칭에 "성"만 기재하거나 신분증과 상관없는  "영어이름"을 기재한 경우 )예: PARK, KIM, LEE, WILLIAM, MARIO, WARIO 등)


4. 저가신고 (언더벨류,가격을 낮추어 신고하는 행위)

과세가격을 거짓으로 낮게 신고하는 행위를 한 경우

통관의 당사자 및 구매대행 업자를 관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및 관세포탈죄 적용 가산세 부과 및 과태료 부과


세관 집중 단속 예정으로 위와 같은 불성실 신고 내역 발견시 건별 50만원 이상 과태료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에 각별히 유의하셔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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