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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에서 지정한 주요 통관불가 품목 및 선적불가 품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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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한 상품이 통관불가 상품일 경우 : 구매한 쇼핑몰에서 발송전이라면 주문 취소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직구 시 정확한 통관여부를 확인하시려면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바랍니다.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인천공항세관

 국립인천공항검역소

 식약청

 1577-8577

 032)722-4114

 032)740-2700

 1577-1255



주요 통관 불가 품목


-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 간행물, 도화, 영화, 음반, 비디오물, 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

-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 화폐, 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또는 모조품

-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짝퉁 상품)

- 총기ㆍ도검ㆍ화약류 등 무기류(모의 또는 장식용 포함)와 폭발 및 유독성 물질류 (총포ㆍ화약류를 수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때마다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유사 총기류(장난감 총), 총기류 부품 등 또한 선적 불가(해당 국가 법령에 따라 과태료 및 처벌대상)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제하는 아편, 대마초, 마약류 및 이들의 제품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성분 중에 닭, 소고기, 돼지 등의 동물의 신체 일부분이 들어간 성분

- 우피 유래 성분을 포함한 젤라틴 캡슐로 된 건강보조제 식품

- 가공 육류 (육포)

- 꿀 (5Kg까지만 통관가능)

- 검역 불합격 물품

- 화장품 중에 ACNE 단어가 반영된 화장품 (살리실산 alicylic acid 또는 beta hydroxy acid , 벤조일퍼 옥사이드 benzoyl peroxide)

- 위험품목, 석면포(방화커튼)를 포함하여 위험하거나 가연성이 있는 품목

- 성인용품

- 불법적 약품

- 의약품, 건강보조식품은 6병 초과 시 통관 제한 (6병 초과 시 의사소견서 제출 후 세관 승인을 받아야 통관 가능합니다.)

- 유가공품(분유,이유식,치즈류 등) 5KG 초과일경우 통관제한 (5KG 초과시 수출국의 열처리 인증서류를 제출해야지만 통관이 가능하며 제출 불가시 전량 폐기, 분할통관불가)

- 전자기기 (Tablet PC, 스마트폰, TV 등) 개인 1인 1대까지 요건 면제 통관 가능합니다. (개인 1인이 2대 이상 수입 시 전파법 의거하여 요건 승인을 받아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 개인이 전기용품을 수입할 경우 모델 별로 1개까지만 안전인증 절차없이 수입이 가능하며, 같은 모델의 전기용품을 2개 이상 수입할 경우 안전인증을 받아야만 통관이 가능 합니다

- 지재권 위반 상품 (레플리카, 가품, 짝퉁)



선적 불가 품목


- 스프레이타입의 가스 충전식 제품

- 알코올 함량이 높은 가연성 향수

- 화기성 물품

- 페인트

- 드라이아이스

- 폭발 위험이 있는 물품 (석유난로, 알코올, 가스관련 제품)

- 소다 스트림 실린더

- 배터리

- 기타 폭발 및 화기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제품

- 매니큐어 및 손톱강화제, 디퓨저 용액, 전기면도기 세척액 등 화기성 표시가 있는 제품은 항공기 선적 불가합니다.

- 중국의 경우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는 제품도 선적 불가입니다. (태블릿PC, 핸드폰, 스피커, 장난감 등), 또한 액체류, 식품류, 분말류도 항공기 선적 불가합니다.

- 독일의 경우 리튬배터리가 포함된 다이슨 청소기와 스마트폰, 냉매제와 실린더가 포함된 냉장고는 선적이 불가능합니다.

- 냉장고 (냉장고 냉매제 , 실린더 포함)


해외직구 검역관련(애완동물사료) 문의사항 :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 화물검역과 (032)740-2624~27 또는 expresscargo@korea.kr 메일로 제품에 대한 성분표, 이미지 등을 보내주시면 직접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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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토스미양 댓글 0건 조회 12,981회 작성일 18-11-17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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