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항 운송건 기준 주요품목 자가사용 인정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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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 영양제 | 전자기기류 | 참기름, 참깨, 꿀, 고사리 버섯, 더덕, 호두 등 | 주류 | 담배(궐련) | 잎담배(엽궐련) | 전자담배용액 |
총 6 병 | 모델별 1개 | 각 5 kg | 1병(1L 이하) | 200개비 | 50개비 | 20ml |
목록통관 배제품목 : 의약품/한약재/건강기능식품, 화장품 (기능성, 태반함유, 스테로이드제 함유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 식품류, 주류, 담배류, 야생동물 관련 제품,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상품정보(품명, 수량, 가격)가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 기타 법 제 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 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 ||||||
※ 목록통관 대상 품목이라도 세관장 확인대상 물품으로 분류되어 일반통관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 목록통관 품목과 일반통관 품목이 함께 발송된 경우 전체 상품 모두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 ※ 자가사용 인정범위 초과 반입시, 인정범위에 한해 분할통관 또는 폐기됩니다. (해외로 재발송 불가) ※ 기타 품목별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관세청/식약청 등을 통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주요 일반통관 품목 | - 화장품 : 기능성, 태반함유, 스테로이드제, 성분미상 -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 자가사용목적 6병 인정 - 치약, 치실, 붕대, 거즈, 밴드, 구강청결제, 임신테스트기, 보청기, 체온계, 콧물흡입기 - 향수 : 개별소비세 부과대상, 60ml 미만/1병인 경우 관부가세 면제 - 주류 : 주세 납부 대상 - 전자담배용액 : 20ml 미만 관부가세 면제 - 아기분유, 고양이사료 : 분유의 경우 1회 5kg 미만 인정 - 제빵재료 : 5kg 이하 - 유제품 : 5kg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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