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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통관 | 일반(간이)통관 | 사업자통관 | LCL/FCL 사업자통관 |
자가사용 목적 $150 (미국은 $200)미만은 수입신고가 생략되고 세금 면제 | 상품금액이 $150 (미국은 $200) 이상이거나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은 일반통관으로 수입 | 사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수입 | 대량 사업자통관 진행 시 LCL / FCL로 수입 |
해외구매대행 사업자가 국내 쇼핑몰에 판매를 한 상품도 수령인은 개인이기 때문에 목록통관으로 수입가능 합니다. | 토스토스는 품목당 수량이 10개 이상인 경우 일반통관으로 접수합니다. <주요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 의약품, 한약재, 야생동물관련제품,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 건강기능식품, 지적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식품류, 주류, 담배, 기능성화장품 적하목록정정 건 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기타 세관장 확인대상물품 목록통관 배재대상 합배송 건 | 수입하는 모든 화물에 원산지 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KC인증대상 품목이 있으니, 수입전 관세청에 확인바랍니다. 통관 시 통관수수료+관부가세+창고료+국내운송료 등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 LCL : 화주 한 사람이 컨테이너를 채울 수 없는 경우 FCL : 화주 한 사람이 컨테이너 단위로 수입 수입하는 모든 화물에 원산지 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KC인증대상 품목이 있으니, 수입전 관세청에 확인바랍니다. 통관 시 통관수수료+관부가세+창고료+국내운송료 등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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