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세관 통관시 개인통관 고유부호가 의무화 됩니다. 시행일 -2019년 6월 1일부터
19. 05. 23

세관 통관시 개인통관 고유부호가 의무화

해외직구 물품 한국 세관 통관시 개인통관 고유부호 기재가 의무화 됩니다!
현재 대한민국 세관은 상품 구입시 입력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수령인의 이름과 일치 해야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행일: 2019년 6월 1일 부터

목록건&간이(일반통관)건 통관시 “개인통관 고유부호”가 있어야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없거나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수령인의 이름과 일치하지 않으면 세관 통관이 불가능하며, 
제품이 폐기처분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문서 작성시 제품이 신속히 통관될수 있도록 올바른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입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가 없어 불이익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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