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동화물 착불진행 배송비 지불 거부 시 왕복요금 청구
21. 06. 28


160cm이상 경동 착불 진행 시 한국에서 수령자가 배송비 지불 거부로 반송되는 경우 재배송 시 왕복요금이 발생합니다.


택배사에서도 중간 판매자를 모르기에 발송업체(통관사)로  해당비용을 청구하거나 반송조치되고 있습니다.

토스토스로 문의가 와도 착불로 진행건들은 수령자에게 청구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배송비 지불거부로 인한 반송건들 추가요금은 비용 청구되오니 가급적이면 선불로 진행 하셔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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