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 FTA세율 적용 관련 안내
21. 06. 07


FTA 세율 적용 관련 안내해드립니다. 현재 배송대행 신청서에 FTA세율 적용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현재 시범적으로 칭다오지점에서 우선시행합니다.

FTA 세율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아래 항목을 읽어보시고 신청해주세요. 


-     아      래     -


1. FTA 세율은 150불초과 ~ 700불 미만 이하 FTA 품목에 한해 적용(관세청에 문의) 가능합니다.

2. FTA 세율적용을 위해서는 진행화물에 원산지작업이 필수입니다.

3. 700불 이상 화물은 원산지증명서가 꼭 있어야 합니다. (LCL인 경우 금액과 상관없이 원산지 증명서 필수)

4. 단독화물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여러품목을 합배송 진행하는 경우 제외됩니다.


신청서 작성 시 기본값은 N입니다. 필요한 경우에만, Y로 선택해주세요.

관세율표는 아래 링크 참조해주세요.


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ad/ftaCnvn/txrtInfo.do?mi=3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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