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비 책정 이후 3개월 장기 미출고 화물 폐기처분 안내
20. 02. 24

 

배송비가 책정된 이후 미출고 되는 화물이 많아 출고장이 혼잡스럽습니다.

배송비 책정 이후 3개월 이상 미출고 화물은 별도 통보 없이 폐기 처분 예정이오니, 서둘러서 출고 진행 바랍니다. 


폐기 예정일 : 2020-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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